금품 등의 수수 제한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 수준인 3만원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선물·음식물 또는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임·직원은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상적인 관례 수준인 3만원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양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금전의 차용금지 등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련 규정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알선·청탁 등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사·청탁 등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임·직원은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권개입 등 금지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친족에 대한 통지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신문, 방송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지
-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수준인 5만원을 초과하여 경조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당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임·직원의 경조사시 공사 또는 사장 명의로 제공되는 화환 또는 금품 등
신고인의 신분보장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